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지난 1996년 마련된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간잡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선행매매 등에 대한 운용인력을 둘러싼 루머가 도는 등 펀드매니저의 윤리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사전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협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바뀐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은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전문성확보, 독립성·객관성추구,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관련 법령 준수,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각 항목별로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펀드 운용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세히 제공한다.
신설 행위기준에는 선관주의의무, 자본시장왜곡금지, 부당거래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실재적·잠재적 이해상충보고의무, 자료기록의 유지, 성과보수 취득제한 및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이 포함됐다.
향후 협회는 기존 및 신규 펀드매니저에 대해 개정된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