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丙丁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丙丁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