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은 이번 자율협약은 최근 증권시장의 호황 및 자통법 시행 등에 따른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의 부당한 스카우트 행위의 방지를 통해 증권사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증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 증권업계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마련됐으며, 증권사는 증권전문인력을 회사 내부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력운영체계 수립과 부당한 스카우트 방지 등을 선언하게 된다.
임종록 상무는 "이번 자율협약 시행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증권전문인력의 내부 육성을 통해 증권산업의 공동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