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甲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물품을 공급받은 후 계약서상에 기재된 물품대금만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부가가치세법」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擔稅者)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지위,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액수, 거래 후의 태도, 거래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귀하로서는 묵시적으로 甲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부가가치세법」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甲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