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돈육 등 일반상품 선물의 대량보유자에 대한 보고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주식옵션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주식선물에도 적용한다는 것. 정부는 19일 이를 위해 선물거래법 시행령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선물 연계를 통해 현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선물의 시세를 고정 혹은 변동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즉, 현물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역(逆)으로 선물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것.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개별주식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하거나 매수주문을 내고 현물 주식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내다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 표시 등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증권거래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완한다.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현물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해 왔었다.
이와 함께 대상품목의 중개·유통·심사 관련자들도 업무상 취득 정보 이용행위가 규제를 받는다. 현행은 인허가 및 감독업무 담당자, 거래소 임직원, 관련 정책 담당자 등의 정보 누설 및 이용 행위만 규제해 왔다.
돈육선물의 경우 검역담당자, 유통업자, 중도매인 등 품목 관련 직무 종사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또 대규모로 미결제약정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앞으로 상장될 개별주식 선물에 대해서도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해당기업 주식선물을 매수한 뒤 6개월 안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안에 매수해 이익을 남길 경우 해당 법인에 반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물거래에서만 적용됐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규제가 선물거래까지 크게 확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