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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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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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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A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①납세고지, ②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교부청구, ④압류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의 수색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수색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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