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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통상임금 놓고 “법에 못 미친다” vs “기준보다 많았다” 공방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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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0 22:35

노조 1000억원대 미지급수당 소송
사측 “기준에 2.5배 지급율적용,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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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노사가 미지급된 통상임금 및 범위 확대와 지급률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 은행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은행관계자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10일 “은행측이 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 개념의 최소 수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수준을 인정해 달라는 수당청구소송을 지난 8월말에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일단 대표소송으로 진행해 15명의 직원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당청구소송을 지난 8월말에 냈다. 이를 전 직원에 적용할 경우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노조측 추산이다.

노조 한 간부는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데 은행측은 그동안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 직원들에게 나가는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여러 임금 항목 중 ‘기준급’만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옴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 통상임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을 비롯해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각종 수당 지급때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 지급율(1/226)보다 약 2.5배에 달하는 지급율을 적용해 직원들이 실제 수령하는 총액 기준에서는 법보다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하나은행 기준으로 산정된 지급 금액이 근로기준법을 상회함으로써 노조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높은 지급율은 유지한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또 “노조 주장처럼 통상임금 범위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한다면 지급률에 있어서도 법정기준 지급률로 변경하는게 합당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은행권 인사담당자들이 오전 11시부터 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확산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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