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볼 때 발행잔액은 4배 이상 증가한 963조원 규모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도 6조3000억원으로 당시보다 15배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공채 및 금융채 발행잔액이 채권 전체 발행잔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채 시장의 경우 20%를 밑돌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그래프 참조〉
◆ 채권시장 ‘변화의 바람’ 필요 = 발행시장의 경우 기업의 내부 유보율이 높아지고 무차입 경영이 확산되면서 회사채 발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우량기업의 차환목적으로 주로 발행되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은 혁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총액인수보다는 단순 인수주선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관사들도 기업실사 및 투자설명회에 소극적인 모습이어서 투자자 신뢰형성이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전홍렬 부원장은 “유통시장 역시 열악함은 마찬가지”라며 “채권펀드 매니저는 사설 메신저를 통해 종목을 살펴보다가 메신저가 불통일 땐 채권거래를 포기하는 상황이어서 낙후된 채권거래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이어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가 전체 평가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에서 평가등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 규율도 미흡하다”며 “채권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국과 업계는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채권형 상품과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하는 구조화 상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을 담당하는 딜러업무의 확대와 채권투자자층의 확대, 거래량 증가 등 시장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채권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필규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를 도입하면 회사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회사채 전용 펀드의 설정시 세제혜택과 더불어 운용 재량권 확대 등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기준을 설정할 경우 회사채를 일정 수준(50%)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되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일정 한도 내에서 부도채권 발생시 투자자 집회를 유예하고 일정 수준까지는 다른 채권형 펀드의 편입을 허용하는 등 되사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수익채권에 대해서도 ”하이일드펀드(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를 활성화하면 혁신 중소기업 및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고수익채권 수요 확대해야 = 정유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은 “고수익 채권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회사채 수탁기관이 필요하다”며 “수탁기관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수탁계약서의 준수여부 감시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소송 제기 △기업구조조정 참여 등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수익 채권의 투자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정 부사장은 이어 “고수익채권의 활성화가 채권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의 확대에 있다”며 “수요기반확대 관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펀드신용평가 도입을 통해 펀드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서민금융기관 등도 고수익채권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모사채 펀드편입 허용, 부도채권 관리를 위한 전문투자자(QIB)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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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의 회사채 이자 발생분에 대한 법인법상 손비인정만으로는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세제지원 확대와 신용평가 획득 축소, 신용평가 수수료 인하 및 발행분담금 및 상장수수료 등 간접비용도 깎아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사장은 또 “투신권 공모펀드 활성화 지원과 보험권의 유통시장을 통한 자산교체, 유통물 편입 촉진안 마련 및 제도적 투자등급 제약요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