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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가계자산관리, 부부공동의 지혜로운 전략 필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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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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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건 20년 이상 산 중년부부건 소비나 지출습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 서로의 견해가 달라 의견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 문제 때문에 신혼여행지에서 파경을 맞는 신혼부부도 있고, 살면서 내내 말다툼하는 부부도 있다. 통장을 각각 관리하는 부부도 많다.

이처럼 금전 관리에 대한 부부간의 견해차나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선 돈의 의미, 돈의 활용방안 등 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수시로 교환하여 상대방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자산 관리에 있어서 한쪽은 부동산을 선호하고, 다른 한쪽은 주식이나 안전자산인 예금만을 고집할 수 있다. 부부가 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완전히 좁히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 UCLA 신경정신과 교수인 마크 골스톤이 소개한 ‘행복한 부부의 십계명’ 중 부부가 ‘공통의 관심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계명이 있다. 권태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현명하게 부부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단 공통의 목표가 정해지면 부부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글로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서로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는 자세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내용들은 가계자산관리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유익한 전략들이다.

◆ 통장관리는 한사람이 한다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하되 아무래도 돈에 더 관심이 있고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수입이 있고 관리도 대부분 각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입출금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상담한 두 부부가 있었는데 A부부(남편 41세 금융기관 차장, 부인 공무원, 결혼 12년차)는 결혼 12년 동안 수입을 각자 관리했는데 매달 일정 생활비와 저축금액을 정해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소비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모아둔 자산이 얼마 되지 못한다고 푸념을 털어놓았다.

반면 다른 B부부(남편 42세 공기업과장, 부인 회사원, 결혼 8년차)는 아내가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및 규모있는 지출은 부부가 상의하여 처리한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부동산 투자와 금융거래를 통해 벌써 20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물론 위 사례를 모든 가정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부부 중 1인 통장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는 크다.

◆ 재무목표를 세우고 필요자금을 파악한다

인생주기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무목표를 세운다. 재무목표는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돈이 들어가는 목표로서 자녀양육 및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노후 은퇴자금 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주택마련’이라는 공통된 재무목표라도 아파트가 69.4㎡(21평형)냐, 102.5㎡(31평형)냐에 따라 준비과정이 달라지므로 목표의 수준도 함께 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 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저축계획을 세운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재무목표에 맞는 저축 및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토록 한다. 저축(투자)을 할 때도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을 정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할 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비과세와 세금우대상품, 투자상품 등 기간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자산 외에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에 분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고, 질병, 실직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비상예비자금의 준비도 꼭 필요하다. 보통 가계지출의 3~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MMF나 CMA, 수시입출식예금에 예치해 둔다.

그리고 인생에서 소득구간과 지출구간이 다르고 그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목표에 대한 준비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단기 재무목표인 자녀교육비를 마련한 다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장기 재무목표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하면 자칫 잔여 근로기간이 짧아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우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

◆ 은퇴준비는 결혼 초부터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

은퇴준비를 ‘가족부양 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거나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시작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후회한다. 노후 생활양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50대에 시작해도 되지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저축계획은 결혼생활을 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

◆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준비한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 등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 등을 준비해둬야 한다. 이미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증권을 꺼내서 보장내역을 비교해 보고 현재 보장내역이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추가보장은 필요하지 않는지 보장금액과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보험증권에 표시되어있는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본다.

보험혜택은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범위가 넓다. 보험을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로 보고 현재의 소비성향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는 5~10% 정도면 적당하다.

◆ 매년 예상세금을 계산해서 절세방안을 세운다

매년 발생되는 소득을 총집계해서 예상세금을 따져보고 세법에서 허용한 세금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특히 종합소득공제는 매년 항목과 금액이 달라지고, 부동산관련 세제 역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과 금액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초부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연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현금영수증제도, 카드사용, 세제혜택저축 및 주식형 투자상품 가입, 각종 공제내역 등을 미리 살펴보고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단, 세제혜택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상품이나 연금상품 등은 가입기간이 7~10년 이상 장기이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므로 불입금액 결정시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사전에 고려해둬야 한다.

◆ 사전에 상속·증여계획을 세운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녀가 장성하거나 출가시킨 후 상속·증여 설계를 요청하는 고객이 종종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아직도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었다.

사전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해서 상속세를 내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상속·증여계획은 법률 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로서 미리 상담을 받도록 한다.

김영욱 농협 강남PB센터 팀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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