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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부업체 ‘보증인 요구’ 검토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10-08 00:16

새 대부업 시행령 발효에 따른 시장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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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부업체 ‘보증인 요구’ 검토
일본계 자본, 국내 대부업 시장지배력 확대

재경부 새 시행령 발효 안 알려줘 첫날 소동

“재정경제부가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될 것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 시기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옛 금리로 대부 계약을 한 상당수 업체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정정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A 대부업체 CEO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지난 4일 발효됐다. 하지만 시행령 공포를 통보받지 못한 대부업체들이 이전 금리로 대부 계약을 하는 바람에 뒤늦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신용대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대출을 제공할 줄 때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이자 상한선 66%서 49%로 인하

정부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종전 66%에서 49%로 낮췄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 정부 ‘관보’ 게재로 곧바로 발효 ‘시장혼선’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지난 4일부터 낮아졌지만, 정작 상당수 대부업체나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담당 부처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새 이자율은 이날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이날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출계약에서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 법에 의해 연 49% 이상의 이자분은 무효가 된다. 계약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업체 이용자나 대부업체들로서는 언제부터 이 시행령이 발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행령을 관보에만 게재하고 아무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날 언론에도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확한 관보 게재 날짜는 우리도 미리 알 수가 없었고 4일 오전 관보를 보고 알게 됐다”며 “지난달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할 때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재경부는 시행령이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4일 관보에 게재됐다. 대통령령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A 대부업체 사장은 “관보에만 달랑 게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시행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 새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소식이 대부업 관련 협회나 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하루 동안 1만 7000여 개의 등록업체 중 상당수가 종전 금리로 대부 계약을 했다가 다시 쓰기도 했다.

◆ 일부 대부업체 보증인 세워야 하나 ‘고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인하되자,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보증인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자 상한선이 대폭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현재의 영업구조를 유지하면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70억원이 넘는 23개 외감법인 대부업체 중 대출이자를 49%로 낮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6곳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낮아진 만큼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신용대출을 자제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는 담보 또는 1인 이상의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 중소형 대부업체 “음성화냐 폐업이냐” 기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49%로 인하키로 하자 양성화 됐던 대부업체들이 다시 사채업자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들이 다시 지하로 숨는 이유는 법정이자율(연 49%)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협회는 “대부업 상한금리가 66%에서 49%로 인하됨에 따라 많은 대부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금리인하로 수지를 못 맞추는 소형 대부업자의 음성화로 급전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는 이번 49%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불법업체 단속활동 강화 △ 저신용자 공적대출 확대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현재 총 대부업자 수는 1만7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만6000개는 영세 개인사업자”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 대부업 실태조사 착수

금융감독 당국이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이달 중 대부업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부업 실태조사가 지난 1~4월에 실시했던 1차 실태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대부업 일반적인 시스템이나 거래 금액 파악에 초점이 맞춰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이 시행 100일을 맞고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된 상황이어서 현재 대부업체들의 이자적용 실태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국내 대부업 시장 외국계 자본이 장악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에서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중 대주주가 국내자본인 회사는 3개에 불과하고, 이들의 시장 영향력도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사 중 가장 큰 회사는 동양종금증권의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 할부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대부잔액이 상위 10개사 총합 중 10.7%에 불과했다.

동양캐피탈과 현대기술금융은 상위 10개사 대부잔액의 8.6%,1.0%를 각각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들 회사는 대부업 허가를 받았지만 소매금융은 거의 안 하고 매출채권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어 전형적인 대부업체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반해 소액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자금이 점령한 상태. 상위 10개사 명단에 오른 소액신용대출 업체는 4개사로 모두 일본계이다. 산와머니는 정통 일본계, 프로그레스·아프로소비자금융·파트너크레디트 등 3사는 재일교포 자본인 아프로파이낸셜 그룹 계열사다. 이들 업체들은 상위 10개사 대부잔액의 각각 17.5%,22.8%를 장악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미국계가 독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메릴린치 계열인 페닌슐라캐피탈이 10개사 대부잔액 중 25.5%를 차지했고 GE계열의 GE리얼에스테이트, 리먼브러더스 계열의 매화케이스타스가 각각 3.9%,9.9%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 일본1위 대부업체, 한국시장 군침

이런 가운데 일본 1위의 대부업체 ‘아이후루가 국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에 대부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대출자산 20조원의 기록중인 아이후루의 한국진출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어 토종 대부업체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후루와 리드코프간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대부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아이후루가 한국진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설법인 설립보다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대부업계에서는 아이후루의 인수대상으로 리드코프가 거론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리드코프의 최대주주는 ‘H&Q아시아퍼시픽’이라는 사모펀드로 투자 자회사인 APGF3· KGRF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분 40.9%(1032만9450주)를 보유중이다. H&Q는 지난 2000년초 석유수입업체인 동특(리드코프의 전신)을 300억원 가량에 인수했으며, 20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대부업을 장착했다.

M&A업계 한 관계자는 “H&Q가 리드코프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 다수업체들이 관심을 보여와 H&Q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H&Q의 지분매각 방침이나 국내 대부업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아이후루의 리드코프 인수설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후루가 올해초 H&Q에 리드코프 매각의사를 타진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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