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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확대될 듯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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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9 20:11

헌재, 현행 ‘실화법’은 피해자 보호외면 ‘위헌’
현행 배상책임보험 약관 개정 불가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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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인하, 배상책임보험은 인상 영향

통계분석 쉽지않아 즉각 적용은 불가능 예상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법)이 경과실에 의한 실화 피해에 대해 실화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보호가 외면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현행 실화법 적용은 즉각 중지되며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헌법재판소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현행 실화법이 경과실에 의한 실화에 대해서 실화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보호가 외면되고 있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에 대해 법 적용을 중지토록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95년 실화책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12만에 뒤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경과실(작은 실수)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불을 낸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는 방법을 택해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는 외면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실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피해의 대상과 내용, 실화자의 배상능력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화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아 피해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실화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A라는 사람이 작은 실수로 인해 집에 화재가 났는데 불이 번져 옆집으로 옮겨 피해를 주더라도 실화법에는 옆집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점을 실화자와 피해자 보호 간 균형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헌재의 판결로 현행 실화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손보 상품 중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상책임의 보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도 보인다.

현행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상의 범위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화법에 근거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경과실에 의한 것이었다면 보험사는 면책처리 돼 왔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실화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피해자측에도 배상을 해줘야 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책임보험약관 상 실화자가 경과실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금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간 청구권대위가 늘어나는데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로 요율인하 요인이 발생,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 반면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보상범위가 확대돼 보험금 증가효과로 요율인상이 불가피해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당상품에 대한 요율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요율을 즉시 조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 및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 상 과실유형별 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재 대부분의 건물들이 목조건물이 아닌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고 방화설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로 법률변경이 있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일부 상품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통계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요율을 조정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추정치에 의한 요율조정 보다는 향후 실적분석 후 이를 요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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