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시장경보시스템은 시장경보를 정도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조치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됐다.
현행은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으로 단순화돼 있어 투자자들이 조치명을 보고 불공정거래 가능성 정도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투자주의사항’은 3일간 주가변동율이 15%이상이면서 소수지점 또는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공표됐다. 또 ‘이상급등종목’은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 2일 지속되면 지정됐었다.
또 현행 투자주의사항공표와 이상급등종목지정 기준이 각기 별개로 작동됨에 따라 시장경보조치간 상호 연계성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해 조치간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보조치 단계를 상향 조정할 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치 1일전 예고한 후 지정하게 된다.
최근 시장을 반영해본다면 동일철강과 3노드디지탈그룹의 경우 주가 급등이 지속된다면 내달 4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위탁증거금의 의무화 및 대용증권 사용을 금지해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 100% 적용은 증권사 별로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매매거래 정지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경고메시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해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키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같은 3단계 시장경보조치 도입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투기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제재조치의 강화로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