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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축소 비율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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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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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 계산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바뀐 식에 따를 경우 재경부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지출액이 소득의 35%를 넘는 사람은 기존보다 소득공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사용액 한도는 연간 총소득의 15%에서 20%로 올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개편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오는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혜택’에 동일하게 포함되는 항목이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최저한도를 총급여의 15%에서 20%로 높였다. 연소득 3,000만원의 샐러리맨이라면 이전에는 4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있으면 일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야 대상이 된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고 세원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차원에서 최저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조8,000억원선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역시 기존 15%에서 20%로 올렸기 때문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가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공제혜택이 커진다. 재경부는 현행안과 개선안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35%를 넘는 사람의 경우 공제액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반면 미만일 경우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선 소득공제액이 82만5,000원에서 80만원으로 줄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200만원일 경우에는 현행 112만5,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늘어난다.

재경부 안택순 소득세제과장은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연간급여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으면 현재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지만 그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이 줄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은 오는 12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공제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줄고, 조세감면 규모도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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