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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설계사 스카웃 관행 ‘제동’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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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19 23:47

금감원, 스카웃 과잉 ‘문제점 많아’
우수보험설계사 인증 등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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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계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관행화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스카웃 행위가 보험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사업비 부담, 승환계약으로 인한 계약자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각사에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 등을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설계사 스카웃 ‘득보다 실’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스카웃이 보험회사는 물론 설계사 본인에게도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설계사 이직여부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모집실적, 유지율 등의 설계사 생산성 및 효율성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손보 모두 자체육성 설계사 및 장기재직 설계사의 모집실적, 월평균 소득, 계약유지율이 이직설계사 및 단기재직 설계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생보의 경우 자체육성설계사와 이직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482만원, 370만원으로 자체육성 설계사의 실적이 30.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 시행

보험설계사 자체육성 및 장기근속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인증기준 마련이 한창으로, 현재 △동일회사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최근 10년 이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이 없을 것 △보험계약 유지율이 적정 기준 이상일 것(13회차 90%, 25회차 80%) △품질보증 취소건 연 3건 이하일 것 등의 기준들이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근속 우수 보험설계사의 육성이 촉진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개선은 물론 보험설계사의 직업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각 사별로 보험설계사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스카웃 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 자체육성설계사와 이직설계사의 생산성 차이 >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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