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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상법 보험편 개정에 이의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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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19 23:43

“소비자보호 강화한 새 개정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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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상법 보험편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발표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보소연은 일본의 상법 개정 사례를 손꼽았다.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주었고, 계약해지와 면책은 계약자의 범죄행위인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입증책임을 보험사로 전환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은 2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지난 1991년 개정 후 16년 만에 나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문제점과 현실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며 “특히 보험분쟁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미흡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요구만을 반영한 졸속 누더기 법률이 되지 않게 하고, 법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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