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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 74세, 월 수령 105만원”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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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15 23:21

주택금융공사, 출시 한달간 신청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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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 74세, 월 수령 105만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2일 출시된 주택연금의 한달간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2억54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105만원의 노후생활비를 받는 74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한 달째인 13일까지 가입신청서를 낸 사람은 181명이며 이 가운데 보증심사를 거쳐 실제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고객은 55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았다. 70대가 64%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22.7%, 80대가 13.3%였다.

이들이 매월 받게 될 연금은 평균 104만7천원으로 50만~100만원이 전체의 35.9%(6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150만원 22.7%(41명), 50만 미만 18.8%(34명) 순이었다.

200만~300만원은 9.9%(18명)였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연금 수령자도 있었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5천400만원이었다.

집값은 1억~2억원이 26.5%(48건)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1.5%(39건), 3억~4억원 17.7%(32건) 순이었다. 1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은 17.7%(32건)였으며 5억~6억원의 고가 주택도 9.4%(17건)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55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8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단독주택 11.1%(20건), 다세대주택 2.2%(4건), 연립주택 1.1%(2건) 순이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 74%가 집중돼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6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경우 집값이 비싼 강남구, 서초구는 단 한건의 신청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입 신청자들은 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65.7% 119건)였으며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22.7%(41건), 남성 혼자 사는 가구는 11.6%(21건)였다.

가입 신청자 중 최고령자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사는 지모(92) 할아버지로, 6천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담보로 월 63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조모(91) 할머니는 90대가 넘는 고령에, 3억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현행 주택연금 제도상 최고액인 326만7천850원을 매월 수령하게 됐다.

반면 부산 남구 용당동에 사는 정모(82) 할아버지는 2천500만원짜리 단독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매월 8만9천원을 받게 돼 전체 신청자 중 예상 월 지급금이 가장 낮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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