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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연금보험 시장 놓고 갈등 심화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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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08 21:29

상법 개정 속 손보 연금보험 취급 움직임에 생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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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특정업권만 영위로 소비자 편익무시

생보- 관리능력 필요, 부실되면 책임 누가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최근 연금보험 시장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보사들만이 영위해오던 연금보험을 손보업계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대외활동을 벌이면서 두 업권간 영역다툼이 표면화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연금보험은 업계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특정업권만이 영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가 외면된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는 주장이 거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법학회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 추진 계획안을 놓고 생손보 업계간 갈등이 촉발, 심화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법 개정을 앞두고 이번 세미나가 손보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져 생보업계가 손보업계의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다며 세미나 연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이 처럼 생손보업계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개정안 내용 중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는 연금보험 관련 규정(제735조 2항)을 삭제하는 대신 통칙에 ‘보험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58조 2항)라고 명문화한 것이 빌미가 되고 있다.

이 같이 상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보사에만 허용돼온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취급 허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상법 제 735조 2항을 놓고 손보업계는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보업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손보, 연금보험도 판매허용해야

손보업계는 연금보험 허용여부를 놓고 생보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객의 노후 자산의 보장장치로서 연금보험을 우량한 금융회사에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장벽 철폐’와 ‘금융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상법 제 735조 2(연금보험)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험편 통칙에 규정하는 것이 상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방향에 대해 경쟁제한을 통해 독점적 위치를 누리던 특정업권의 경우 경쟁치열이 예상되는 만큼 반기지 않을지 몰라도 여타 금융사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인 소비자의 경우 다양한 상품 및 우량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복지수단의 확대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보, 연금보험은 고유영역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상법 상 연금보험 규정은 단순히 지급방식의 문제가 아닌 생명보험의 대표격 상품 중 생존보험을 규정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제 735조 2(연금보험)의 내용을 삭제할 경우 생보 고유 보험종목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91년 상법 개정 당시 생명보험사에만 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금보험은 사람의 생존리스크를 부담하는 생존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과 함께 인보험편에 규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법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보험계약법에서도 연금보험조항을 생명보험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연금범위 확대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보험편 통칙으로 이동시켜 포괄적으로 규정,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독일과 일본의 상법이 우리나라의 상법체계나 규정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각 국가별 보험의 역사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상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연금보험은 생보 고유의 영역임에도 불구 손보업계가 여전히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를 이유로 생보영역에 대한 영위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며 손보 고유의 영역에 대한 경쟁력 제고는 게을리 한채 영역확대에만 몰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의 훼손과 함께 생손보 업계간 균형발전 저해와 불필요한 영역분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연금보험은 단순히 연 단위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인 연금과 다른 보험의 원리인 리스크에 대한 분담과 이전을 전제로 하는 보험영역이므로 이에 따른 언더라이팅 능력, 경험위험률 산출등 종합적인 관리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영역확대에만 몰입한 나머지 부실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손보업계의 소비자 편익제공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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