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분석은 알려진 바대로 삼성전자의 피해규모가 약 500억원 수준일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화재에 그동안 매년 8월 1일자로 보험 갱신을 해왔으며 이번건의 경우 갱신 후 이틀도 안지나 발생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정전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알려진 바대로 500억원 미만일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내부적으로 추정한 금액은 약 85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삼성화재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보험금 규모가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이유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험의 대부분을 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피해액이 1000억원 미만일 경우 지급보험금 규모의 대부분을 재보험으로 처리했기 때문.
삼성화재 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재산종합보험 패키지 상품으로, 보험료는 820억원에 보험가입금액 69조원, 보상한도액은 3조5000억원이며 대부분 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상품에서 담보한 내용은 재물손해담보를 비롯해 기계위험담보, 기업휴지담보, 배상책임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인수를 하면서 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한 보험사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평가등급 A-이상인 알리안츠 및 뭔헨 리 그리고 국내보험사인 코리안 리 등 130여개 재보험사에 분산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안 리 역시 일부 재보험을 인수했으나 최대 피해액이 3조 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가 이들 재보험사와 재보험 체결시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피해액 기준으로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피해액의 94%를 부담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 다시 재보험 처리했으며 알려진대로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500억원 수준일 경우 이에 대한 실재부담액은 최대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에 초과액의 17.4%를 지급키로 돼 있어 최대 2,6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재보험 처리함으로써 만약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재보험사들이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정전사고와 관련 삼성화재의 2006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3,412억원이고 시장점유율이 1위인 영업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주 손해사정인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반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 파견해 1차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고조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