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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잠재 리스크 커지나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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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01 20:18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정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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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의료비 5000원 초과분 손보사 부담

소액보험금 청구 ‘반신반의’에 예측만 무성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정률제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의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정률제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고객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율 상승과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정률제의 시행으로 경증 질환 의료비가 민영의료보험의 본인공제 한도 5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한층 확대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금 청구가능 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손해율 증가를 가져올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이 경증 질환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고 해도 본인공제 한도를 제외하면 실제 부담액은 몇백원에서 몇천원으로, 고객들이 번거로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진료비 본인부담 30%, 손보사 부담 증가

본인부담금정률제의 시행으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부담금정률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재정 안정과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을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3000원만 부담하도록 했지만 이달부터는 일괄적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인 감기환자 등 경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최고 2000원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는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업계의 몫으로 돌려질 전망이다.

총 진료비가 2000원 이상 높아진데다 약값까지 더할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본인공제 한도 5000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즉 감기로 인해 이전에 5000원을 부담한 민영의료보험 고객들은 본인부담금정률제의 시행으로 의료비가 7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신 추가 2000원은 민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본인부담금정률제 시행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규모를 실질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과를 봐야 하겠지만 소액의료비 지원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도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부담은 커진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증 질환의 경우 본인공제 한도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 의료비 지원 한도가 있는 만큼 손보업계의 실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민영의보료 인상 좀더 두고봐야

손해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민영의료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민영의료보험료의 경우 전년도 손해율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됨으로 당장에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내년 회계연도에나 이루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정률제의 시행이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율 상승전망에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인상으로 의료비가 본인공제 한도 5000원을 넘을 경우 그만큼 민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하겠지만 부담금액은 몇백원에서 몇천원 사이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러한 소액의 본인공제 초과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고객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경증질환 의료비(진료비 1만5000원 미만, 약제 2000원 기준)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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