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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명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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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5 20:34

금감원, 펀드매니저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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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명시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급성장세에 있는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펀드매니저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과당매매 혹은 불법 일임매매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등을 고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판매’에서 ‘운용’으로 = 앞으로 펀드매니저는 유가증권·파생상품·부동산·대출채권·사업권·인프라 등과 관련한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에서 유가증권 자기매매·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사항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 펀드가 ‘판매’에서 ‘운용’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전망이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에 대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관행화된 판매 보수는 폐지하고 한도를 정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었다.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펀드판매 창구 다변화 등에도 중점을 뒀었다. 이번 방안으로 펀드 운용에서의 매니저의 전문성·윤리성 등에도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일반 펀드매니저 자격시험에 특별자산·실물자산 등의 대안투자 내용이 보강되고 비중이 낮은 윤리·법규(20%) 과목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 역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3년간 펀드 운용이 금지되는 등록말소 징계사유가 감봉 4개월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된다.

◆ 불타는 증시, 감독도 가열 = 금감원은 최근 증시활황세 속에서 과당매매나 불법 일임매매 등 증권사의 일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증권업계와 증권업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증권사의 다양한 불법 영업행태를 분석하고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쯤 건전영업행태 정착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상담사 혹은 영업직원이 고객주문을 처리할 때 공식적인 매매주문표를 작성치 않고 메신저나 휴대폰, 이메일 등 사적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사례도 포착,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빚내서 투자하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의 투자자금 대출 등 투자자들의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객주문을 잘못 입력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에도 주목, 착오입력 및 자금이체 오류 등 임직원 주의 소홀에 따른 증권사고 재발방치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불건전 영업 행태는 여전한 상태여서 그동안 방치돼온 영업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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