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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 수수료 가입때 한 번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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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11 20:35

투자자보호 강화·불완전판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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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펀드를 팔면서 너무 많은 돈을 뗀다는 비판을 받아온 펀드 판매보수가 폐지되거나 대거 인하된다. 또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펀드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규율 강화와 펀드판매 채널 다양화 등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7월말 펀드 판매사는 모두 74개사로, 권역별 판매잔액은 증권사 138조2000억원으로 57.3%, 은행 93조5000억원으로 3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산운용사 직판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펀드 등의 증가로 최근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투자자 중심의 펀드판매시장을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합리화 등을 포함한 시장 선진화 계획을 추진중이다.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결과, 판매보수제도가 관행적으로 정착된 점이 있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해 판매보수·수수료율에 대한 직접 가격규제보다 공시 강화를 통한 경쟁과 자율 원칙으로 하되, 한도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3·4분기 내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사 직판한도와 방법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기관에 의한 판매사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펀드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이 부족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고지 의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고, 모범 운용보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마련한다. 펀드판매 전담창구가 분리되고, 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 의무화, 판매사의 자체적인 가입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유도해 나가 불완전판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고비용 펀드 판매구조 개선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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