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이 접수,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자는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 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음주단속 측정 거부시에도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이를 강화시키고자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도 특가법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본의 경우 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사고가 급속히 줄어들어, 처벌강화가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