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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안정화 도모하나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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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5 00:36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로 음주사고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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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사고급증 예방 기대 높다

사고발생시 경찰통보 의무, 보험처리 관행에 제동

교통사고 관련 법률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거철을 앞두고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어 교통사고시 경찰 통보 의무화를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연이어 입법발의됐다.

이와 관련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를 전후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며 “이는 선거철 민심을 의식해 교통 단속이 해이해지고, 선거 후 선심성 교통사범 사면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운전자들이 좀더 경각심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단속·사고처벌 대폭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자 처벌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이하 교특법 개정안)’에 이어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특가법)’을 입법발의하며, 교통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장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도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했다.

◇ 음주운전 사고 억제 효과적

이들 의원들은 법안 통과시 음주운전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 이후 매년 음주운전사고가 급감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측 관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시행 직후인 2002년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대비 16.3%가 감소했으며, 2003년에는 20%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준(準)고의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자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이상민 위원의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콩농도 기준 0.03%로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경우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보험처리 사고 경찰통보 의무화

보험처리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통보 의무법안의 국회제출도 손해보험사들의 수익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는 보험처리 교통사고사상자 발생사항을 해당 지역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접수 미흡으로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처리 통계는 오히려 감소, 교통사고 관련 정책입안과 대책에서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측은 “법안 통과시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통보를 의무화해 왜곡된 교통사고 통계를 바로잡는 한편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및 꾀병환자 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에서도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사고발생시 경찰통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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