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5일 공정위로부터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법적소송, 자진신고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전해 듣고 업계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실무자간 단순한 의견교환을 담합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떠나 담합여부에 대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개 손해보험사들이 공정위 조사결과에 앞서 단합사실을 자진 인정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3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3일 공정위 심사위원회 발표 직전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선처를 호소했다. 자진신고한만큼 이들 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삭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적대응과 자진신고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간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배신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담합은 어느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의 문제로 담합사실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손보업계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내 갈등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손해보험사들의 담합행위를 비난하며, 부당이득의 소비자 반환을 촉구하고 있어 담합행위와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