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도 이체·지급결제 서비스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7-06-17 23:42

금융 무게중심 ‘저축에서 투자’ 시대로
증권업계 대형화 위해 M&A 경쟁 치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의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소위 통과를 두고 업계는 ‘금융 빅뱅’의 서막이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2009년 자통법이 시행되면 개인들은 증권사에서도 자금이체ㆍ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자본시장 선점경쟁 치열 = 자통법이 시행되면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증권사에 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의 겸엄이 허용된다. 또 은행만이 할 수 있었던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게 돼 금융시장의 무게중심이 저축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과거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 의존해왔던 데 비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규모를 키워 은행·보험사 등과 견줄 수 있을만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기자본 확충과 이를 활용한 투자, 인수·합병(M&A), 신상품 개발과 투자은행(IB) 업무강화, 인력확보, 해외진출 등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대우·삼성·우리투자·현대·한국투자·대신·미래에셋 등 대형사들은 대부분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지향하면서 자기자본을 늘리고 자산관리와 해외시장 진출 등에 적극적이다. 중소형사들은 채권과 자산관리, 중소기업 중심 기업금융 등 특화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이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은행권과 한바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CMA는 지급결제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동 단기자금이 막대하게 이동했다. 올 4월말 현재 CMA 잔액은 16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은 1월 79조7000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신상품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직접 펀드를 만들거나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없었다.

새로운 자통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범죄율, 반도체 가격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M&A 불붙을 듯 = 덩치 큰 증권사가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을 보다 다양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규모 키우기 경쟁이 한창이다.

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지면 금융투자회사가 덩치를 불려 기업 M&A시장,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채권은행단 구성에 뛰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단기간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적극 검토중이다. 우리투자증권·NH투자증권·서울증권·동부증권 등이 타증권사 인수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 증권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언제든 매물이 나타나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기업은행과 LIG, 롯데그룹 등도 증권사 인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교보·SK·한양·CJ투자증권 등은 이에 따라 최근 M&A설에 휘말리곤 했다.

증권업계 한 고위 인사는 “수익구조가 브로커리지 영업에 치중한 나머지, 과거 증권사는 ‘1년 벌어 3년 살아야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제 한계에 부닥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대형 투자은행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의 67.6%를 위탁매매에서 얻고 있다. 자기매매 수입은 수수료 수입의 7.7%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를 위해 우선 몸집 불리기가 급하다. 규모가 커야 자기매매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밑천이 있어야 장사를 한다’는 설명이다.

◆ 투자자 보호 강화 = 향후 금융투자회사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상품 설명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분석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팔고자 하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를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 불완전판매를 막아야한다.

투자를 권유하기 이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태ㆍ투자경험 등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받는 ‘고객알기’도 의무화 된다.

현행 법률로는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배상책임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창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