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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노동권 보장에 업계 ‘초긴장’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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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17 23:39

추가부담 연간 3조2000억원 ‘부담백배’
대량 해촉·수익악화 등 득보단 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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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오랜 찬반을 거듭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제계, 특히 보험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설계사 단체결성 허용되나

보험설계사들의 단체결성과 단체교섭 허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고법)’을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1년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한 특수근로자 보호에 대한 논의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정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형식을 택할 정도로 특고법 국회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앞으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은 소속 보험사와 계약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체결, 연차휴가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로서의 개별적 권리도 보호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 특고법, 중·소형 보험사 도산 불러올 수도

특고법의 국회제출로 보험업계가 초긴강 상태에 빠졌다.

특고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업 발생은 물론 더 나아가 중·소형 보험사들의 도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지난 15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고법 시행에 대한 부작용과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등 저비용채널 확산 등으로 설계사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는 특고법이 시행될 경우 비용급증에 따른 설계사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고법의 시행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추가될 경우 연간 총 3조2000억원의 비용부담이 추가되고, 전체 설계사의 약 40% 수준인 8만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에 이어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 올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설계사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단체교섭권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사업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칫하면 중·소형 보험사들의 도산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고법 시행시 연간 3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지난해 보험업계 당기순이익 2조9000여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대폭적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도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특고법 적용대상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법적용 관련 소송 다발 우려 △보험설계사의 영업 특수성 감안시 사실상 노동3권 부여 문제 △노동시장 경직에 따른 외국자본 철수 △사적계약에 대한 정부 직개입 등과 같은 역기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업계 “자생적 노력이 곧 실질적 보호책”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최적의 보호방안은 업계의 자생적 노력 강화와 경제법적 보호의 실효성 있는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특고법의 경우 노동법적 보호방안으로, 보험설계사, 보험사, 보험계약자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역기능 또한 심각하다”며 “경제법적 보호를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특수직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는 타 특수직종과 구별되는 만큼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경제법적 보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기초로 한 보험업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위촉계약서 개정,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 보험설계사의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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