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근재보험)을 취급한데 이어 건설공사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공사보험은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 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의 법률적인배상책임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안택수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이 허용됐다.
개정안 제 56조, 신설된 제 6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으로 지난해 근재보험 판매에 이어 내년 1월부터 건설공사보험을 취급할 예정이다.
대형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이 관련근거를 마련해 근재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손해보험 영역의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처럼 건설공제조합에서 손해보험 영역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 업계의 부담이 적지않다.
일각에서는 각 공제조합의 손해보험 시장 진출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한 손보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건설보험시장 대부분이 종속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보험시장의 규모는 4,600억원에 이르며 보험가입률은 40%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은 손보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형식을 통해 영업을 해왔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건설공제를 주축으로 손보사들은 재보험을 받게되는 구조로 바뀔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행과 달리 수익구조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맺어 거의 삼성화재에 단체위탁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건설공제조합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으며 공제상품 취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 등을 부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963년 11월 설립돼 입찰, 계약, 손해배상 보증 등 건설업 관련 보증 및 융자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지난해 4월 건설업체에 고용된 자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채보험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해 보상해주는 근로자재해공제보험(근재보험)을 취급했다.
<건설공사 발주현황(2004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