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확인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과 상법의 경우 보험청약 내용을 확인·정정하거나 계약 해지시 그 수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해지 등의 절차를 까다롭게 정할 경우 청약자 및 계약자가 적기에 해지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