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장기요양보험 ‘입법예고’

안영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7-06-10 23: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7일 드디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들은 간병 및 가사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65세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1급만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벌일 수 있고 방문간호 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과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시설급여(전문요양서비스 이용)는 20%, 재가급여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 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