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들은 간병 및 가사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65세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1급만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벌일 수 있고 방문간호 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과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시설급여(전문요양서비스 이용)는 20%, 재가급여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 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