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투자대상자산별로 투자가능여부와 그 한도까지 제한하는 등 OECD 주요국가에 비해 그 운용이 까다로웠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유인도 하락,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규제완화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오는 하반기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확정기여형(DC형)에서의 운용규제 및 직접투자 대비 간접투자시 자산운용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총 47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그 적립금 규모는 1조79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총 47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이 6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사는 주로 DB형이 많은 반면 증권사는 DC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07.4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