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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대체수단 필요”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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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06 23:49

금융연구원 어음제도 공청회
신불자 어음발행 금지등 제도개선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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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장표어음 축소, 상생의 기업문화 육성, 어음대체 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어음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음의 부작용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관행, 시장규율 미비 등 경제 내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음은 복수 기업간 배서, 양도가 가능해 부도시 연쇄파산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력이 약한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한 점과 결제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결제시스템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음제도의 폐지보다는 장표어음의 축소, 공정거래 여건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조성, 어음대체 수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 고의 부도, 금융비용 전가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 당장 폐지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용 부적격자의 어음발행을 제한하는 등 당좌개설 요건 강화와, 발행 등록제 실시·발행인 신용평가 등 발행어음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또 어음통계 시스템 구축과 어음발행인 신용평가를 실시해 할인어음 등의 유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성 네트워크금융 결제수단 활성화와 어음대체 수단 홍보 강화로 어음 축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한국은행, 공정위원회,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돼 있는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통계를 금융결제원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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