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어음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음의 부작용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관행, 시장규율 미비 등 경제 내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음은 복수 기업간 배서, 양도가 가능해 부도시 연쇄파산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력이 약한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한 점과 결제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결제시스템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어음제도의 폐지보다는 장표어음의 축소, 공정거래 여건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조성, 어음대체 수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 고의 부도, 금융비용 전가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 당장 폐지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용 부적격자의 어음발행을 제한하는 등 당좌개설 요건 강화와, 발행 등록제 실시·발행인 신용평가 등 발행어음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또 어음통계 시스템 구축과 어음발행인 신용평가를 실시해 할인어음 등의 유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성 네트워크금융 결제수단 활성화와 어음대체 수단 홍보 강화로 어음 축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한국은행, 공정위원회,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돼 있는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통계를 금융결제원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