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신속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3일 정용근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와 김호영 외교통상부 차관은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뜻밖의 교통사고 등으로 현금 등 긴급경비가 필요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국내연고자가 농협계좌(예금주 : 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에 원화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경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제도다.
농협과 외교통상부는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일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기존 해외송금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유럽여행중이던 여행객이 지갑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입금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시차나 주말 등을 감안하면 필요경비를 송금받기 까지는 최소 3~4일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여행객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의 24시간 관련 안내를 받아, 간단한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농협계좌에 원화를 입금함으로써 사실상 당일내에 현지에서 긴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 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및 파운드화로,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 상당이며 송금수수료는 면제하고 환율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기적 목적의 송금과 불법·탈법적 목적, 상업적인 송금은 제외된다. 정용근 농협 신용대표이사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5100여개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선진화된 전산망을 활용해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해외 체류중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