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은행에 전달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의 실행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전화금융사기 이용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일제점검과 함께 외국인계좌가 많은 영업점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또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것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할 것 ▲ 계좌이체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등 8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는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현금지급기로 유도하여 조작토록 하는 수업 ▲ 납치 ▲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용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해외 및 국내 백화점 등에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한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건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