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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교통사고 신고를 의무화하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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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15 09:02

이형민 파트장 동부화재 보상기획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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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교통사고 신고를 의무화하자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7위의 보험선진국이 되었고, 자동차의 경우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6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19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0년도 채 안돼 무려 600만대라는 엄청난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건도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찰통계상 교통사고 발생건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신고의무 규정이 사문화됨에 따라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보상처리 받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평균 2배, 보험범죄 년간 1조 6,500억원추정, 교통사고 발생율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는 이 같은 잘못된 교통정책 입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교통사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법규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피해자입장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융감독원 민원제도, 소송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로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비도덕적 행위가 사회전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찰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곳에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수많은 종류의 모럴헤저드성 보험범죄가 양산되고 그 규모는 점점 기업형으로까지 커지고 있다.

반면에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인해 자동차소유자는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고, 심지어는 경미한 사고라 특이사항 없겠다 생각하고 별 조치 없이 갔다가 뺑소니로 몰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다양한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며,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되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경찰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경찰조사가 종료돼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신고 의무화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경찰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이나 그렇다고 교통사고건에 대한 경찰신고 의무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행과 같이 자동차사고 발생건의 지속 증가, Moral Hazard건의 양산 및 그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운전자 보호, 교통사고 발생건의 감소 및 사회적인 Moral Hazard 양산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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