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법 제149조 제1항에서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는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물건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 운송회사는 운송회사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등 운송수단의 이용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인도 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50조에 의하면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