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매번 회부됐지만 올해 두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서는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당초 정부안대로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 가운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대신 그 수를 정부안의 두배인 17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본인부담은 20%로 하되 비용부담이 큰 재가수발급여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수발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정부안을 따르는 대신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향후 예산책정시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했다.
이외에도 관리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대신 각 시도군에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법안 명칭도 ‘노인수발보험’에서 ‘노인요양보험’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이러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이달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가 노인수발보험을 둘러싼 소리없는 갈등을 펼치고 있고, 최근 부상한 ‘탈당’의 후폭풍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