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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의된 노인수발보험 ‘또 다시 표류하나’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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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31 21:33

정부·의원안 절충 ‘잠정 합의안’ 마련
여야 갈등·탈당 등 정치적 변수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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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의된 노인수발보험 ‘또 다시 표류하나’
‘노인수발보험’이 ‘노인요양보험’으로 새옷을 갈아입고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은 최근 두차례에 걸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에서는 노인수발보험의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수급자 수, 본인부담 문제, 정부부담률 등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법안을 반영, 기존 정부안을 소폭 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수발보험의 임시국회 통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회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인수발보험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의는 대략 이뤄졌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분명한데다 탈당 등으로 법안심사 위원구성이 변경될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노인수발보험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행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 세부 쟁점에 일단은 ‘합의’

지난 1년간 표류해온 노인수발보험의 세부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최근 이뤄지면서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재회부된 이후 두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정부와 국회의원들간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잠정합의된 내용으로는 노인수발보험의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 관련 의원안들을 반영, 등급판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내세웠지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료 부과·징수 및 보험자 자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관리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등급판정은 지차제가 담당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우선 가장 큰 시각차를 보였던 수급대상자의 범위에선 당초 정부안대로 수급권자를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 가운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대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이 제시한 장애인 포함 문제에 대해선 향후 5년간 검토기간을 거쳐 결정하고, 우선 수급대상자 수를 기존 8만5000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장애인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2010년 1조 1000억원 내지 2조 7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될 정도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그 결과 제도도입에 따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인부담에 대해선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정부의 안을 수용하되 그 부담이 큰다는 지적에 따라 재가수발급여의 비용을 낮추기로 정부가 한걸음 양보했다. 정부와 의원들 사이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보험료 부담률에선 국가가 전체 필요재정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단 정부안에서 정한 대통령령 대신 이를 법제화하는 걸로 합의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예산심사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임시국회 통과 정치적 변수 ‘걸림돌’

노인수발보험의 임시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대폭 커졌지만 정치적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속단은 금물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의원들간의 갈등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한쪽에서는 정부의 안을 무작정 미는, 다른 쪽에서는 무작정 시간을 끄는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탈당’바람도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탈당으로 인해 법안심사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노인수발보험 국회통과는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의원들이 2월 국회통과를 윈칙으로 삼고 있지만 2월에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탈당 등 정치적 변수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미지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러한 일정지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선 2월 통과가 중요하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미뤄진다면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그동안은 노인수발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외면하게 되는 셈”이라며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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