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제출 후 여·야 의원들의 유사법안 제출로, 법안이 상충되면서 국회통과가 지연됐다.
결국 국회 표류 1년이 지났고, 현재도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흡한 인프라 구축도 노인수발보험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극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수발보험이 내년도 7월 시행된다고 해도 노인요양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95%가 민간운영이라는 점도 큰 문제이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은 월 100~250만원으로 중산층에게조차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공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노인수발보험은 제대로 자리잡기 힘들뿐더러 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노인수발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재정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