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의 일부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자동차보험 리스크 세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차원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방안들도 눈에 띈다.
특히 지난 23일 텔레매틱스협회가 주최한 ‘텔레매틱스의 보험산업 연계 활성화 세미나’에선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활용방안이 소개되기도 했다.
텔레매틱스협회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화할 경우 합리적 보험료 책정을 통한 손해율 감소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닌 차량의 운전행태에 따른 보험요율 책정으로 현실적인 위험율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한 무보험 차량의 운행원천봉쇄와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긴급출동서비스도 가능하다.
운전자들도 블랙박스 장착시 운전행태의 보정을 통한 안정운전과 차량진단 서비스의 혜택 뿐 아니라 손해율 절감에 기여한 만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도난추적장치 장착시 최고 3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도난 위험이 높은 차량이 추적장치를 달지 않았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