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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급증’ 대책은 ‘제자리’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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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22 09:21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정 18년 이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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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제정은 18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도입과 함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의료분쟁 접수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467건을 기록한 의료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며 2004년에 2120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료QA학회지에서는 의료과실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제정은 지난 1988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아직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 고조로 최근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 해소 관련법안도 노인수발보험 등에 밀려 그 시행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의료배상보험제도의 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영보험사들의 시장 참여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배상제도의 의무가입과 적절한 보상한도액 책정, 위험률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역량강화가 동반돼야만 의무배상보험제도가 실질적인 의료사고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배상책임제도나 사회보장차원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리스크관리 시스템 부재로 의료사고 후 피해 가족의 난동과 의료인의 위축진료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사의 의료배상보험시장 참여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업계는 업무상 과오를 은폐 혹은 책임전가하는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의료사고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험사들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미국, 덴마크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 [집중진단] 의료사고·분쟁 피해자 구제 방안 시급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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