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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조달 규제 풀린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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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22 09:03

금감원 하이브리드 채권발행 검토
자본조달 쉬워져 기업가치 증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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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신규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보험업계가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계기로 자본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의 유상증자와 후순위 차입 외에는 신규자본조달이 어려운 보험사의 상황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채권(신종자본증권)이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RBC제도 도입 등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로 유상증자와 후순위 차입 외에는 자본조달 수단을 갖지 못하는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현행 법규상 보험사의 하이브리드 채권발행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 은행 등 타업권의 사례 및 국제 기준을 참조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시에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하이브리드 채권 특성상 우려되는 경영 부담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경우 자기자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후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일반 후순위채무에 비해 높아 이자유출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의 사례를 감안 발행액의 지급여력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 권역의 사례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위해선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경우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한도는 기본자본의 15%로, BIS비율이 8%미만인 경우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 자본조달 다양화 장점 많다

하이브리드 채권발행과 이를 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보험사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S&P,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만기가 20년 이상 △이자 지급유예 가능 △투자자의 Put-Option 금지 등의 용건이 충족될 경우 하이브리드 채권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화로 보험사가 유상증자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게 됨은 물론 자본조달 비용의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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