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말 현재 보험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보험금이 총 50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가구당 평균 3만1000원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러한 휴면보험금 중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휴면보험금도 2172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들의 무관심과 무지에서 생긴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보험사들은 지급안내문을 배송하며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주소변경으로 지급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보험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보험계약자들이 허다하다.
또한 계약부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는 보험계약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돼 보험사에서 보관중인 보험금으로 계약부활이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이 휴면보험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주소변경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면보험금을 찾기 위해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생·손보협회와 은행연합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휴면보험금 여부를 조회하고,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로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이용하면 휴면보험금은 물론 휴면예금 여부까지도 알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라면 한번쯤 자신의 휴면금융자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