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제도(RAAS)가 일원화되면 리스크 관리취약으로 인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리스크평가제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리스크평가제도는 보험사의 리스크 및 경영부실요인을 3개 부문으로 구분·평가해 종합리스크 등급을 산정하는 선진 금융감독 시스템으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리스크평가제도 시행으로 국내 보험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수 보험감독국 리스크감독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보험감독업무의 과학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높혀 감독시스템의 선진화를 앞당길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도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및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를 통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시행되는 리스크평가제도는 당분간 경영실태평가와 병행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시행 초기 문제점 보완과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유예기간을 위해 당분간 기존의 경영실태평가와 병행한 후 향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6월말 시험운영 결과 생보사들은 금리리스크, 손보사들은 보험리스크의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계약 손해율이 높고 그 변동이 심한 보험사나 높은 위험자산과 대출에 과도하게 투자한 보험사, 장기 금리확정형 계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단기로 운영하는 보험사 등 실제로 리스크평가제도만을 도입했을 때 문제가 되는 보험사들도 적지 않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