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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관리감독 ‘리스크 중심’으로 선회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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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10 21:22

오는 4월부터 리스크평가제도 시행된다
경영실태평가와 병행, 초기 파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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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보험사 리스크평가제도(이하 RAAS)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모든 보험사에 대해 매분기별로 정기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해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해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중점감시대상 선정, 상시감시 강화, 검사주기 차별화, 고위험자산 감축 등 감독수준을 차별화 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자산건전성 감독 리스크 중심으로 변화

오는 4월부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방향이 기존의 자산건전성 중심 체제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시행중인 경영실태평가가 평가시점의 자산건전성 및 보험금 지급이행능력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보험사 고유의 주요 리스크인 보험 및 금리리스크 평가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재무실적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보험사의 리스크 및 경영부실요인을 △리스크 노출정도 계량평가 △리스크 통제기능 비계량평가 △리스크 감내능력 계량평가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리스크 등급으로 산정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 감독당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RAAS는 보험·금리·시장·신용·유동성·비재무 등 리스크별 노출정도 및 통제기능 평가결과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 취약 보험사 및 취약부문 발굴에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RAAS 시행을 계기로 감독업무의 효율화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및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RAAS 시행초기에는 경영실태평가와 병행운영하면서 차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점 보완 이후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리스크평가제도로 일원화하고, 적기시정조치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보험사, 금리·보험리스크에 취약

RAAS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보험사들의 금리·보험리스크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회에 걸쳐 RAAS를 시험운영한 결과(2006년 6월말 기준평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금리리스크가, 손해보험사는 보험리스크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 리스크 중 금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들이 대부분 장기계약인데다 금리확정형 계약비중이 높은 반면 장기 투자상품이 부족해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리스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리스크(55% 수준)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손보상 위주의 손해보험 상품 특성상 보험금 지급액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 리스크 취약사 따로 관리한다

RAAS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에 대해서 집중감시 하는 등 감독수준을 차별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감시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사에 대해선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지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독 차별화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운영기준이 마련된 이후 꾸준히 제도도입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나 비용적 부담으로 실제 제도시행에 맞춘 리스크 관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제도 도입으로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 리스크평가제도로 관리감독이 일원화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해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급격한 손해율 변동으로 인한 보험리스크 취약 등 주요 리스크별 취약사례를 발표, 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리스크별 취약사례

보험리스크 취약 인수한 보험계약의 손해율이 높고 손해율의 변동이 심한 회사

금리리스크 취약 보유계약의 대부분이 10년이상 금리확정형인데도 자산은

2년미만 단기로 운용하는 등 향후 금리변화에 취약한 회사

신용리스크 취약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여 부도율과 손실율이

높은 위험자산 및 대출 등에 과도하게 투자한 회사

환율, 주가, 이자율 등 시장가격변수에

시장리스크 취약 민감한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헤지거래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회사

비재무리스크 취약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판매 집중 및

상품구성의 단기변화가 잦은 회사





주요국의 리스크평가제도 도입현황





구분 명칭 도입시기 적용대상

영국

FSA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 2003 보험·은행·증권

호주

APRA 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PAIRS) 2002 보험·은행

캐나다

OSFI The New Supervisory Framework 1999 보험·은행

미국

FRB Risk-focused Supervision 1995 은행

홍콩

HKMA Risk-based Supervision Approach 1998 은행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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