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조정한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4만원 이상을 이용한 고객 중, 9만원 이상의 이용금액과 8년 이상의 사용한 고객을 제외한 전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 현재보다 1만원의 보조금이 적게 지급된다.
또한 3만원 미만 사용고객 중, 18개월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보조금도 각각 1만원씩 줄어든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고단말기를 반납하는 전 구간의 고객에게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번 약관 보조금 변경 내용은 전산시스템 반영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LG텔레콤(대표 정일재) 역시 지난해 7월 23일부터 적용해 오던 휴대폰 약관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오는 2월 1일부터 축소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의 경우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이상, 3년 미만 사용한 고객과 월평균 이용금액이 3~4만원, 8년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기존의 보조금 지급 수준인 17만원과 11만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고객에게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가량의 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이용금액 3만원 미만 고객의 경우 1~2만원의 단말기 지원 금액이 축소되며, 월평균 이용금액 4~5만원과 5~7만원인 고객은 각각 1만원씩 하향 조정된 지원 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7~9만원의 요금을 8년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기존 29만원에서 25만원으로 4만원이 줄어든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하향 결정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며, LG텔레콤의 약관보조금 조정은 SK텔레콤과의 단말기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축소가 실제 구매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켜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1만원의 보조금 하향이 실제 과열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급 경쟁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미칠지도 지켜볼 일이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