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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보험제도 변화 줄잇는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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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01 21:29

손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기틀 마련
생보, 상품공시 강화 등 가입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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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보험제도 변화 줄잇는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손·생보 관련 제도 개선안들이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함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변경을 준비중인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사장위기에 놓인 암보험 활성화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뒤따를 예정”이라며 “특히 규제완화와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손보, 車모델별 보험료 차등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도입 등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제도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율이 각 보험사별로 자율화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변경된 할인할증율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는 과거 기본보험료의 100%를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16~2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4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로 변경된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장기 무사고로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가 1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이 할증되지 않는 등 계약자 보호장치도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보험사의 가입거절에 따른 장기무사고자의 보험가입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할인할증율 변경안 시행을 기점으로 오는 4월에는 보험상품설명제도 개선과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설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를 권유와 청약 등 모집단계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보험안내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되어 제공된다.

또한 상품설명서에는 실제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돼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한 민원사항이나 보험금 지급시 오해의 우려가 높은 사항, 계약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보험계약자가 읽기 편하도록 글자크기와 용어도 변경된다.

이는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상품내용을 전달하고 불안전 보험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손꼽혀온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초기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보험료 변동폭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 생보, 대출모집인 등록제·암보험 활성화 추진

정해년을 맞아 생명보험업계에는 수많은 제도변화들이 줄이을 계획이다. 특히 ‘보험회사 대출모집 전문상담사의 등록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올해부터 생명보험사들은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차원에서 자사의 대출상담사를 협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암진단, 입원, 수술 등 생존담보 급부의 급속한 손익방지를 위해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됐던 Non-Guaranteed제도도 암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보험료 납입주기도 폐지된다. 이는 현행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으로 규정된 납입주기가 수시보험료 납입 상품들로 인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품공시와 관련된 제도도 새롭게 손질된다.

우선적으로 이달부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비교 및 공시 대상상품들이 확대된다. 특히 금리확정형 CI보험이 새롭게 추가돼 현재 14개군으로 이뤄진 비교공시는 15개 군으로 늘어난다.

또한 암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시 유의사항 및 판매현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암보험 및 특약에 대한 가입안내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외에도 오는 4월부터는 상품설명서가 도입돼,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청약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되 기존 안내서는 삭제하고 상품요약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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