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출모집 전문상담사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 되는 등 수많은 보험관련 제도들이 변화할 예정이다.
◇ 생보, 고객편의 제고 정책 주류
생보업계 제도변화의 핵심은 바로 고객편의 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가장 빠른 제도 변화로는 대출모집 전문상담사 등록제도의 도입과 암보험 상품안내 등으로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는 대출모집 전문상담사 등록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사의 대출상담사를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현재 판매중인 암보험 및 특액에 대한 가입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행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되는 Non-Guaranteed제도가 암보험 등 건강보험에도 확대 시행되며, 현행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으로 규정된 보험료 납입주기도 폐지된다.
납입주기의 폐지는 수시로 보험료납입이 가능한 상품개발이 최근 봇물을 이뤄면서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생명보험 상품의 비교·공시가 좀더 세밀해지면서 고객들의 정보취득이 한결 수월해 진다.
이어 4월에는 상품공시 제도 변경으로 보험사들은 청약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되, 기본 보험안내서는 삭제하고 상품요약서는 인터넷으로만 제공하게 된다.
◇ 손보, 차보험 적자탈피 당면과제
손보업계에서는 만년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가 변경돼,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인하폭이 줄어들다.
또한 2007년 4월부터는 모델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더라도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분류돼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외제차던 국산차든 배기량이 같아 보험료의 형편성에 어긋났다”며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로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