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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명위기 암보험 부활하나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20 22:10

금감원, 내년부터 암보험료 수시 조정 추진
생보사 - 합리적 방안, 시민단체 -공적의무 망각

절명위기 암보험 부활하나
생명보험사들의 수익성 문제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암보험이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들이 암보험의 신규판매를 중단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암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자동갱신제도’, ‘위험률 변동제도’를 도입하는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금감원의 암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생명보험사들은 우선은 ‘환영’한다는 뜻을 비추고 있는 반편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면허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에 감독당국이 일침을 가하지는 못할망정 암보험료를 인상하도록 오히려 부축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암보험, 판매는 ‘줄고’ 수요는 ‘늘고’

지난 80년 최초판매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암보험이 사장위기에 놓이게 됐다.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진단비·입원비·수술비 등을 집중 보장해온 암보험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총 802만건의 계약건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15세 이상 국민 5명당 1명이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암보험의 신규판매가 중단되면서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암보험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암보장에 따른 생보사들의 손실금액이 FY2005를 기준으로 3768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의 조기 발견이 늘어나면서 장래손실이 급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현재 암보험을 판매중인 회사는 22개 생보사 중 절반 수준인 11개 생보사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 생보시장의 큰 축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현재 암보험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한편 암보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지난 95년 인구 10만명당 110.8명에 불과했던 암 사망률은 2005년 134.5명으로 급증했다.

◇ 금감원, 암보험 활성화 정책도입

암보험의 수요공급간의 갭이 넓어짐에 따라 금감원이 암보험료 인상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20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암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험사가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암보험 활성화의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암보험 가입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와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등이 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생보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 암보험 판매 현황을 연결, 게시토록 하는 한편 게시내용에 암특약 등을 포함하도록 해 암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생명보험사들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일정 보험기간(1,3,5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해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rene wable) 제도’와 함께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위험률변동(non-guarant eed)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암보험 대책, 의견 분분

금융감독당국의 암보험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생보업계에서는 암보험의 장기운영리스크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 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소비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는 않을까 고심중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높은 암보험을 팔기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면허사업자로서의 책무보다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생명보험사를 비판함과 동시에 금감원의 대책이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 위주의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관련 보장의 위험률차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 %p)
주) 손해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 100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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