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일반펀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액보험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지난 2004년 15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178건, 지난 9월말 현재 187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소비자피해 건수 중 가입후 일정기간만 불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피해사례가 29.2%(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대체 보험료 및 중도인출 요건 등의 약관설명 미충분(20%)과 품질보증 관련 건(21.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소보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변액보험 판매자격 강화 △변액보험 설명의무 이행강제 수단 마련 △소비자의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 권유 판매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변액보험 가입시 사업비 등 공제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차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기간 원금보장 약속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2004.1~2006.9)>
(단위 : 건)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