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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방안 시급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17 23:48

기업 자금조달 기능 제대로 못해
세제개편·매매방식 변경 보완 절실

제3시장이라는 호가중개시스템이 ‘프리보드(Free Borad)’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활성화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프리보드를 출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확대 등 벤처자금 선순환의 장으로 제3시장을 개편·육성한다는 취지였다.

활성화가 난망한 현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고사상태의 프리보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관계 당국은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리보드 시장은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중인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4% 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프리보드 활성화가 절실하다.

프리보드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부실은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유망기업들이 진입을 기피하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는 난맥상을 보여왔다.

증권업협회 박두성 과장은 “중소기업청 등의 정책자금 못지않게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프리보드시장이 성장단계에 놓인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프리보드 현황과 문제점=출범 당시 60개사였던 지정 기업이 서서히 감소해 현재 55개사만이 지정돼 있을 뿐이다. 일일 평균 거래량과 금액도 미미하다. 일평균 거래량은 11만3천여주 거래대금은 6900만원 수준이다. 프리보드가 활성화 되기는 커녕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증협은 그동안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매매체결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망기업 유치 및 시장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가 노력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프리보드시장을 지수화해서 발표하고 있고, 다양한 운영방식과 지원방안 및 성공사례 등을 설명회를 통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프리보드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하는 사례들을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한 여러방안을 추진중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 확대, 공시기능 강화 를 통한 투자자 보호등 시장제도를 정비해오고 있다.

프리보드는 진출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덜한 저비용 시장이 되어야 한다. 현재 프리보드 지정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상장심사 우선권이 부여되고 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정기업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전 1년간 지분 10% 미만 주주의 지분변동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기업(5%) 미만 주주의 지분변동을 허용하는 것과는 규제가 덜한 편이나 지정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메리트를 부여해주는 것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증협 프리보드 관리부 시장관리팀 장석환 팀장은 “프리보드시장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거래금액이 더 커야 한다”며 “유망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제 개선 ‘공감’ 매매방식 변경 ‘신중’=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거래세율은 0.3%이지만 프리보드는 이보다 더 높은 0.5%다. 이같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의 세제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즉 신흥시장인 프리보드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보다 더 높은 거래세율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소액주주도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보다 큰 시장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보다도 불리한 거래조건이라면 투자자들의 시장외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지난 여름 발의된 프리보드 세제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하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보유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감면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매매거래방식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경쟁적인 가격호가를 통해 매매를 성립시키는 경쟁매매방식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프리보드의 상대매매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진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것. 프리보드는 매수와 매도호가가 정확히 맞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상대매매 방식이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수자는 자신의 매수호가 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매도 물량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김인 서기관은 “현재 프리보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방안을 놓고 금감위와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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